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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 항공사 운수권 인센티브…사망사고 시 배분 제외
정부는 오는 9월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대로 안전관리 우수 항공사는 운수권 경쟁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활주로 끝에 설치하는 방위각 시설은 기존 콘크리트 구조에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교체하기로 했다.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무안공항은 우선 8월 말 시설 교체를 추진하고, 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등 공항도 연내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전국 공항에는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 확보를 의무화한다. 김해, 무안공항은 올 하반기 내 우선 연장하고 원주, 여수공항은 공항 부지확장 및 연장 가능성을 검토해 올 10월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지가 좁아 구역 확보가 어려운 울산, 포항경주, 사천 공항은 2027년까지 활주로 이탈 방지장치(EMAS)를 설치한다. EMAS는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의 충격을 흡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특수구조물이다.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 사고를 막기 위한 대응책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무안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우선 설치·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조류 대응 드론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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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정비 체계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오는 10월부터 주요 기종의 정비시간을 7%~28% 연장하고, 정비사 경력 기준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또 항공사가 일정 항공기 대수를 초과하면 운항증명을 재평가하고, 가동률이 과도하거나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에는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항공기 정비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중소 정비업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정비사 양성 제도도 손본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 항공사 안전 투자 내역을 공시할 때 운항 규모를 표준화해 비교 가능하도록 하고, 제작 20년이 지난 항공기의 정비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공항 운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민간전문가와 합동 검사에 돌입한다. 기존 공항운영증명은 공항 내 변경된 시설이나 제도에 한 해 평가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공항 운영 능력 전반을 ‘최초 심사’처럼 면밀하게 재점검한다.
신규 항공사 면허 발급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현재 국제여객 150억원, 국내여객 50억원이었던 자본금 기준을 내년 3월부터 상향하고, 안전투자 능력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면밀히 심사한다.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항공 거버넌스 개편 △항공 관련 익명 보고자 보호를 강화 △항공안전 정책제안 센터 신설 △항공안전 홍보·교육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담긴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화하고, 특별 안전점검과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보완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