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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란봉투법 강행 지켜 본 외국기업들의 '철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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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5.07.30 05:00:00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그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법 시행으로 사법리스크가 커지면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에는 “원하청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노사간 건설적 대화와 협력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하는 노동 문화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 담겼다.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한 유럽계 기업 400여개 사를 회원으로 둔 ECCK가 국회 처리 중인 법안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외국계 경제단체가 입법 과정 중 의견을 내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ECCK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밀어붙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내진 않았다. 법 시행(2022년 1월) 후 한참이 지난 2024년 9월 “외국인의 한국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ECCK 백서를 통해 주장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 입장문의 시기와 내용은 예사롭지 않다. 안 그래도 외국 기업들 사이에 한국의 노사 관계와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커진다면 더 이상 한국에서 활동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셈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외국인 투자기업 438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7%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답했다. 13%가 과도한 규제로 철수나 사업 축소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의 조사와 ECCK 입장이 거의 맥을 같이한다.

노란봉투법은 국내 경제단체의 거센 반대에 이어 외국 기업들로부터도 문제 법안으로 지목받고 있다.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 협력을 돌파구로 기대하고 있지만 하청업체가 수천 개에 이르고 불법 파업도 잦은 조선업부터 노란봉투법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부작용 우려가 큰 업종을 미국이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까. 강행 처리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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