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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2014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교수 관련 변호사비 330만원 등 총 188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또한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노동조합 설립 이후 발생한 분쟁 관련 법률자문 비용으로 5482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했다. 이와 별개로 대학교 신축공사 관련 법률비용도 교비에서 지출했다.
1심은 김 총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교비회계 세출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고, △교원 징계 및 이사회 의사록 관련 비용 △교수 개인 비난 관련 형사고소 비용 △노무 자문 비용은 학교법인 업무에 해당해 교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축공사 분쟁 비용과 학생 수업권 보장 목적의 법률비용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이사회 의사록 공개는 법인의 사무로 봐야 하고, 노사관계 자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며 교비 지출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비의 용도 외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됨을 알면서도 전용한 이상 학교를 위한다는 의사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만연히 교비회계에서 사용하면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신축공사 관련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이거나 그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며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교원 징계, 노무관련 자문 등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교비회계 사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교비는 학교법인의 업무가 아닌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 특히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는 해당 소송의 내용과 성격, 비용 지출 절차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된 용도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