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보다 앞서 고령자 고용 문제를 다룬 싱가포르와 일본 사례를 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법정정년을 연장했고, 일본은 지금도 정년 60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임금체계가 서구식으로 거의 바뀐 반면, 일본은 여전히 연공식이 많다. 두 나라는 각각의 임금체계에 따라 고령자 고용 문제를 접근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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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은 1994년 이후 현행 법정정년(60세)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00년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2년부터 희망자 전원에 대해선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다. 고용은 정년연장이나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을 노사가 선택하도록 했다.
싱가포르는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체계로 개편한 상태에서 정년을 연장한 덕에 경영계의 부담을 덜 수 있었던 반면, 일본은 연공성이 여전히 강세 정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 전 장관의 분석이다.
그는 “일본이 임금체계를 개편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론 연공성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연공성이 강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하지 않은 채 법정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 청년고용 문제 등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때도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희망퇴직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정년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은 고용 연장, 즉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며 “지금 받는 임금을 그대로 받으며 일하게 하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