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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는 지난해 이맘때쯤 버스 안에서 20대 남성과 80대 노인이 언쟁을 벌이던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언쟁 도중 20대 남성은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남성은 노인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것도 모자라 발길질까지 했다. 발에 맞은 노인은 그대로 쓰러졌고, 이를 목격한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다.
이 모습을 보고 놀란 A씨가 남성을 말리기 위해 막아섰지만, 남성이 격렬하게 반응하며 몸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A씨는 코뼈가 골절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노인 역시 얼굴 등 부상으로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A씨는 “남성을 말리다 싸우게 된 저도 폭행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저와 할아버지는 폭력 행위 등 처벌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으며 노인도 피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저도 폭력을 사용한 데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셨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난감하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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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최모(만19세)군이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하고 “신고하고 돌아올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압하기로 마음먹고”(판결문 기록) 빨래 건조대 등으로 내려쳐 도둑 김씨가 뇌사 상태에 빠지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제압한 도둑을 추가로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군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가 1심 선고 4개월 후 끝내 숨지며 검찰은 최군의 공소장을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항소심은 “김씨가 최군 집을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한 것은 부당한 침입이 인정되나, 최군과 마주치자 대항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의 부당한 침해는 종료됐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속하지 않는 대신 재범 방지를 위해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도둑이 든 피해를 당한 집주인이 가해자로 바뀌어 처벌받자 여론이 달아올랐다. 최군 변호인은 “가족을 지키려던 행위를 단순 범죄로 판단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