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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에 조씨와 검찰 모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16일 구속돼 수감 중이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대표는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 발급하고,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당시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조 대표는 아들·딸 입시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무마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확정됐다. 아들 관련 입시비리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