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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선 사업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과도한 인력과 시간, 비용이 들어 전자동의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검증은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1억원에서 450만원 수준으로 절감된다.
이후에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제안,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모두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조합총회 등을 추진할 시 오프라인 총회 개최와 병행해 온라인 총회 개최도 가능해진다.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한다.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스마트폰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종료 후 LX는 통계 및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