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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는 딸과 함께 아들 집에 가서 찌개나 고기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며느리 힘들까봐 며느리는 쉬라하고 저와 딸이 음식 준비도 다했습니다. 그러면 퇴근 후 아들도 맛있게 저녁을 먹었고요.
얼마 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집에 찾아갔더니 비밀번호도 바꾸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된다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저와 시댁식구들 전화번호를 다 차단했고 이혼하겠다며 찾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화목한 가정이라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힘들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기도 생활이 있는데 시댁식구들이 밤낮없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3년 동안 스트레스로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했답니다.
아들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요. 시부모가 좀 찾아갔다고 이혼 하자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상황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고부갈등도 이혼사유에 해당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를, 반대로 민법 제840조 제4호는 배우자가 나의 부모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와 나, 나의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이 있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나의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갈등상황이 있음에도 자신의 부모로부터 배우자를 보호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일 때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인 시어머니가 아들집에 자주 찾아간 행동은 ‘부당한 대우’일까요?
△사연자가 딸과 함께 아들집에 자주 찾아간 것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연자가 독립된 가정을 꾸린 아들의 집에 찾아갔던 행동이 며느리의 동의나 양해를 전제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사연자의 행동으로 인한 아들과 며느리 간의 갈등상황은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고부갈등에 있어 배우자의 역할도 중요하게 판단 되죠?
△법원은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있을 때 배우자의 ‘중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댁, 처가와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중재자로서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부당한 상황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갈등을 회피하기만 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로 남편이 고부갈등으로 인한 갈등 끝에 별거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에 도리어 혼인 초부터 고부갈등을 외면하고 부인의 고통을 모른 체 해 온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례도 있습니다.
-아들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요?
△사연을 보면, 사연자인 시어머니는 그 동안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3년 여간 남편에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몰라도 아들이 며느리의 고충을 알고도 이를 사연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선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연자가 지금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라면, 아들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며느리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들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아내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라도 원가족과 분리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사연자는 아들 부부가 독립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방문을 자제하고 간섭하지 않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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