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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2021년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 5개사와 노동계가 맺은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기사의 분류 작업은 전담 인력에 맡기고 배제하기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CJ대한통운을 포함한 각 택배사 현장에선 여전히 저희가 분류 작업에 투입돼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본사는 인력 충원을 집배점에 전가하고, 집배점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저희에게 업무를 강요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주 7일 배송으로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주 7일로 배송일을 확대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력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저희는 주 6일 이상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소한 주 5일 근무를 보장하고, 휴무일에 대한 대체 인력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주 7일 배송을 강행할 경우 반드시 충분한 추가 인력 충원 계획을 기업에 요구하고 감독해달라”고 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규정이 최근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노동자들은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수많은 택배 물량을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현장에선 사실상 휴식하기가 매우 어렵다. 쉬는 20분 동안 물량은 쌓이고, 결국 퇴근시간 지연이나 고객 불만으로 이어져 저희 수수료 감소나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게다가 택배노동자 대부분은 특수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해 이러한 안전 지침마저 강제력이 없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침을 지키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특수근로종사자에게도 온열질환 예방 수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장관님이 직접 택배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썼다. △택배 터미널과 각 배송 거점마다 냉방시설이 갖춰진 충분한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는지와 충분한 식수 및 보냉 용품이 상시 비치돼 있는지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에 투입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 7일 배송 확대에 따라 주 5일 근무 및 대체 인력 지원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등의 실태를 파악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