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모든 시민, 1인당 1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받는다

황영민 기자I 2025.01.17 07:52:49

1월 23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개시, 3월 31일까지 접수
소비기한 올해 4월 30일까지로 한정
박승원 시장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가 설 명절 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의회는 지난 1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민생안정지원금 관련 조례와 295억원 규모 추경예산을 처리했다.

설 명절 전 시민 1인당 1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박승원 광명시장(오른쪽)과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사진=광명시)
광명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탄핵 시국까지 겹쳐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시의회에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시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지급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설 명절 전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5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이며, 지급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이뤄진다.

신청은 가계소비가 많아지는 설 명절 전인 1월 23일 개시할 예정이다. 이미 지역화폐 카드를 이용 중인 시민의 경우 1월 23일부터 온라인(광명시 홈페이지 배너)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2월 10일부터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한다. 신청 마감은 3월 31일까지다.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 1~3일 후이며, 지급완료 안내 메시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골목상권에 빠르게 돈이 순환될 수 있도록 소비 기한은 올해 4월 30일로 한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광명시의회와 함께 모든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 민생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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