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의회는 지난 1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민생안정지원금 관련 조례와 295억원 규모 추경예산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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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5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이며, 지급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이뤄진다.
신청은 가계소비가 많아지는 설 명절 전인 1월 23일 개시할 예정이다. 이미 지역화폐 카드를 이용 중인 시민의 경우 1월 23일부터 온라인(광명시 홈페이지 배너)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2월 10일부터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한다. 신청 마감은 3월 31일까지다.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 1~3일 후이며, 지급완료 안내 메시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골목상권에 빠르게 돈이 순환될 수 있도록 소비 기한은 올해 4월 30일로 한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광명시의회와 함께 모든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 민생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