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차철남은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찌르고, 같은 날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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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차철남은 시화호 인근에서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12년 전 수차례에 걸쳐 3000만 원가량을 빌려줬는데 C씨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자신을 무시하고 험담한다는 이유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지난 1997년에 처음 입국해 불법체류자로 머물렀던 차철남 2012년,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로 입국한 뒤엔 합법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F4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재외동포에게 부여된다. 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도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비자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거소신고번호로 비교적 자유로운 국내 활동을 할 수 있다. 금융거래나 부동산 구매 등도 가능하다. 체류 기간은 3년 단위로 연장돼 무기한 체류도 가능하다.
취업 문턱도 낮은 편이다. 단순 노무나 사행 행위같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취업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차철남이 취득한 건 F4-27 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F4 비자 중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받을 수 있는 F4-27 비자의 경우 취득한 자격증 종류에 따라 건설 현장 취업이 가능하다.
실제로 차철남은 특정한 직업 없이 과거 외국에서 벌어놓은 돈과 가끔 건설 현장에 나가 받는 임금으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차철남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차철남이 불법체류와 합법체류를 합쳐 18년 이상을 한국에서 생활한 것으로 추정하며 “2012년 F4 비자로 입국한 뒤에도 중국과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차철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