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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 영장 두 번째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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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6.16 06:04:08

2019년 기존 투자자에 상장계획 속인 혐의
지난해 말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5월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한 뒤 실제 상장을 추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방 의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모펀드로부터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획을 맺고 상장 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방 의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달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이 사건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일 무렵 IPO를 위한 준비 작업을 이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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