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은 보험 상품과 달리 금리·한도 등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전속주의 폐지 부작용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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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2023년부터 2025년 2월까지 26개월 동안 대출모집인을 통해 총 145조 5000억원의 부동산대출을 신규 취급했다. 부동산 관련 가계·기업대출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모집인을 통한 부동산대출 신규취급액은 지난해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 2023년 신규취급액은 59조 1000억원이었다가 지난해 77조 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1년 새 18조원(30.46%)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가계대출 순증액(약 42원)의 1.83배 수준이다. 올해는 1~2월 총 9조 3000억원의 신규 대출이 일어났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은행 대출로 잡히는 점을 고려할 때 3~4월 모집인을 통한 신규취급액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농협은행이 최근 2년간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많이 늘렸다. 하나은행은 2023년 16조 2000억원, 지난해 18조 4000억원의 부동산대출을 모집인을 통해 신규로 취급했다. 우리은행은 2023년에는 5조 6000억원을 신규 취급했다가 지난해에는 12조 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다른 은행도 지난해 유독 모집인을 통한 대출금액이 늘었다. 고금리로 가계대출이 주춤했던 2023년과 달리 지난해 높은 대출 증가율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는 농협·국민은행이 모집인을 통해 신규 부동산대출을 늘리고 있다. 농협은행이 1~2월 두 달간 3조 2000억원을 신규 취급했고 국민은행이 2조 3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은행의 전속 대출상담사가 많은 은행에서 대출이 더 많이 늘었다는 점이다. 은행은 대출모집법인과 대출 중개·영업 관련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된 각 은행 전속 대출상담사가 통상 부동산 계약 체결예정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신규대출을 가져오는 구조다.
전속 대출상담사 통한 대출 규모 하나·농협은행 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가장 많은 하나은행의 전속 대출상담사는 올 2월 기준 743명으로 5대 은행 중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과 계약한 대출모집법인 또한 16곳으로 다른 은행(7~10곳)과 비교해 더 많다. 최근 2년간 신규대출금이 두 번째로 많은 농협은행의 전속 대출상담사는 610명으로 우리은행(551명), 국민은행(478명)에 비해 많았다. 신한은행은 전속 대출상담사(722명)와 비교해 신규취급액이 작았다. 우리은행은 2023년 계약한 대출모집법인이 3곳이었지만 지난해 7곳으로 늘면서 신규취급액 또한 급증(5.6조→12.4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은행이 가계대출을 관리할 때 모집인 채널에는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은 비대면 채널에서 일별 대출한도를 소진하면 자동 중단하는 식으로 물량을 관리하고 있으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은 곧바로 이러한 물량관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이 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라 가계대출 관리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1사 전속의무 폐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권의 GA 자율협약·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전속의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매달 은행 신규대출이 25~30조원 일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대출모집인 대출이 폭증한 수준은 아니다”며 “현재는 대출비교 플랫폼도 다양해서, 그런 요인들까지 감안해 전속의무 폐지를 언제 발표할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속의무 폐지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대출계약에서는 금리·한도가 가장 중요하다. 상품의 내용이 복잡한 보험과는 성격이 달라 모집인의 영향력이 보험 GA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관리에서의 어려움, 모집인 불완전판매 책임 소재 논란, 과당 경쟁에 따른 시장 혼탁, 수수료 비용의 소비자 전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대출모집인 전속의무를 폐지하면 이해 상충 행위와 과당 경쟁, 관리·감독 취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정비를 통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