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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인테리어 업체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인테리어업체 B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시공에 하자가 있었고, B사와 AS 관련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공사 계약 체결 당시 있던 상품권 5만원 리뷰 이벤트를 B사는 문의했고, 업체는 AS 관련 분쟁 등 불편 사항을 감안해 리뷰 작성만 하면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 상품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사실대로 시공하자 부위를 포함한 사진 5장을 리뷰에 올리고, 서비스 만족 정도에 대해 ‘그저 그렇습니다’라고만 평가했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홍보 목적이라는 이벤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리뷰라며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지 않고 상품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긍정적인 리뷰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5만원 전액이 아닌, 80%에 해당하는 4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업체 측이 포토 리뷰 이벤트를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목적은 자사 패키지 상품 홍보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시공 하자가 발생한 사진과 ‘그냥 그렇습니다’는 리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기엔 다른 베스트 리뷰어로 선정된 내용과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