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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험업계, 與에 간병보험 연 100만원 세액공제 건의

김나경 기자I 2025.03.23 13:33:41

보험업계, 與 간담회서 간병보험 별도 세액공제 요청
22년째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
車 보험만으로 공제한도 소진 “추가 세제혜택 필요”
간병비 매년 늘어나는데 간병보험 가입률 10%대
여당측도 필요성 공감, 세수부족·여야합의 관건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한 달 간병비용 앞에 효자 없다.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은 1인 간병인 붙으면 매달 500만원 가까이 나간다. 형제들이 나눠서 부담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찮다. 어쩌다 누가 더 많이 내는 달에는 형제 간 우애가 상할 때도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용이 일당 15만원, 한달 450만원 수준으로 오른 가운데 보험업계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여당에 ‘간병보험 별도 세액공제’를 요청했다. 간병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측도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세수 부족, 여야 정치권 및 당국과 합의가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험 업계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 이헌승 의원,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2025.3.19 연합뉴스
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달 19일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여당에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간병보험 계약에 연간 100만원의 별도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해달라는 요청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100만원으로 2003년 이후 공제 혜택이 그대로다. 이에 자동차 보험료만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현행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그대로 두고 간병보험 별도 한도를 신설해달라”고 여당에 건의했다.

현재 간병 관련 보험상품 가입률은 10%대로 사회적으로 커지는 보장 필요성에 비해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보험료만으로 세액공제 한도 70만~80만원이 채워진다. 치매·간병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에는 공감할 내용이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보험은 여윳자금이 있는 분들이 가입한다. 중·저소득층이나 40대 이하는 가입률이 낮은데 민간 부문에서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연금저축보험에 세제혜택을 주듯이 간병보험·장기요양보험에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보험사들이 민간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병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입원 기간 간병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험사가 간호 전문인을 직접 배정해주는 간병인보험(간병인지원일당), 가입자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면 보험사가 현금을 지급하는 간병비보험(간병인사용일당)이다. 50대 여성 A씨는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간병인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체격이 크다는 이유로 웃돈을 더 달라고 할 때 거절하기도 힘들다”면서 “진작 간병보험을 알아보기 가입해두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지난 2년간 세수결손 규모가 87조원에 달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기 어렵다.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정무위원회가 아닌 기재위원회 소관인 데다 소득세법 개정은 여야 간 대치가 특히 심한 법안이라 합의까지 시간도 많이 걸린다.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일단 보험업계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였기 때문에 결정한 사안은 없다”며 “저출생 고령화 대응에 있어 보험업계 역할이 크기 때문에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같은 날 요양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자회사에 요양·헬스케어·장기임대 관련 신사업을 허용키로 한 가운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사실상 진출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운영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해 토지가격이 높은 도심지에는 보험사가 요양시설을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금융위에서 요양·헬스케어 관련 보험사 업무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보험업계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맞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금융위, 정부 측과 협의해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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