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재 접수 후 95일째에 접어들어 박근혜 대통령(93일)을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 기록을 경신했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까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공지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유력하게 점쳤다. 이전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뒤 2주를 전후한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20~21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
평의가 장기화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8인 재판관이 ‘전원일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인용 여부를 두고 국론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소수 의견을 발표할 경우 헌재 판단에 불복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권과 SNS를 중심으로 선고 결과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무성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론은 ‘탄핵 인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 시점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이 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과 동시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3월 말이나 4월 초 선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데, 이 시점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