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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 특검, 주말도 업무…내란특검, 尹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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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6.22 14:26:00

김건희·채상병 특검, 22일 출근해 사무실·인력 등 논의
이명현 특검 "尹, 마지막에 소환할 것…대면수사 원칙"
내란 특검, 23일 尹 내란 재판에 검사석 앉는 등 본격화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고 등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주말을 반납하며 수사 상황을 점검하는 등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검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이첩받은 내란 특검팀은 23일 윤 전 대통령 재판장에 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특검보) 4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 임시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봤다. 앞서 민 특검은 전날인 21일에도 임시 사무실에 출근해 특검 관련 업무를 봤다.

민 특검은 이날 임시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무실 배치와 준비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며 “곧 공사를 시작해야 해서 내부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많은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차차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밖에도 민 특검은 추가 검사 파견 요청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김건희 특검팀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한문혁 부장검사와 공천개입 의혹을 조사한 인훈 부장검사 등 금융 및 선거 범죄에 특화된 부장검사 5명이 합류했다. 여기에 민 특검은 지난 20일 법무부에 정광수 서울고검 부장검사, 남철우 청주지검 형사3부장, 이정훈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 등 파견 검사 28명을 추가로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분간 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 인력 확보와 사무실 마련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늦게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한 채상병 특검팀도 휴일을 반납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채상병 특검팀의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가 다 이뤄진다면 마지막으로 소환할 것”이라며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하고, 원칙대로 하겠다. 대면 수사가 원칙이고 서면·출장조사는 원칙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채상병 순직사고 수사외압 의혹 중심에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수사 개시와 관련해서는) 사무실이 있고 물적·인적 상황이 갖춰져야 시작하는 것인데, 지금은 정해진 게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특검은 지난 20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군검사뿐 아니라 군검찰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을 포함해 20명 정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공소를 제기한 내란 특검팀은 23일부터 본격적인 내란 사건에 뛰어든다. 23일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재판 공소 유지를 위해 재판정에 선다.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관련 수사를 개시하고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전원에 대한 파견을 요청했다. 동시에 해당 사건들의 이첩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23일 재판에는 내란 특검팀 일부 특검보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함께 검사석에 앉을 예정이다.

오후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에 참석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청구한 상태다.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의 석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다며 집행 정지 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기각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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