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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백악관 집무실서 언론사 배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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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5.06.07 06:46:23

항소법원, AP통신 참여 허용한 1심 판결 뒤집어
"집무실·에어포스원은 언론자유 적용되는 곳 아냐"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량권에 따라 기자들을 백악관 집무실, 전용기 에어포스 원 및 기타 ‘제한 구역’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AP통신과의 출입권 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단이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2대 1 판결로, 대통령의 동선을 공동으로 취재하는 ‘풀(pool) 기자단’에 AP통신의 참여를 허용했던 하급심 판사의 결정을 중단시켰다.

법원은 다만, 백악관 내 이스트룸(East Room)처럼 더 넓은 언론 접근이 허용된 공간에 대해서는 AP의 접근을 유지하라는 1심 판단을 그대로 뒀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하급심 결정은 대통령의 독립성과 사적 업무 공간에 대한 통제를 침해한다”며 “대통령 집무실이나 에어포스 원 같은 제한된 공간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적용되는 장소가 아니며, 대통령은 이들 공간에 누가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재량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렉 카차스 판사도 동의했다. 두 사람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니나 필라드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월 백악관이 AP통신의 편집방침에 불만을 품고 출입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만(Gulf of Mexico)’을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표기하도록 요구했지만, AP통신이 이를 스타일북에 반영하지 않자 백악관 측이 기자 및 사진기자들의 접근을 제한했다. 이에 AP는 수정헌법 제1조(언론의 자유)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연방지법은 4월 14일 AP의 출입 제한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의 이번 결정으로 AP는 전체 항소법관 판결을 재요청하거나, 대법원에 즉각적인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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