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처리시 野 ‘필리버스터’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인 ‘방송 3법’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한편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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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단위로 쪼개 여는 ‘회기 쪼개기’ 전략을 통해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를 종료하고 곧바로 새 회기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尹거부권 법안 및 ‘더 센’ 상법도 예고
민주당은 이 외에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화폐법과 AI 교과서 관련 법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친 상태다. 양곡관리법 역시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매입 의무화’ 기준과 방식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고 구체적인 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하면서 야당의 동의를 얻었다. 농해수위는 농안법에 대해서도 오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비롯해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더 센’ 상법개정안 처리도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28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거부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개혁 동력이 살아 있는 새 정부 출범 초기가 입법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 주요 일정이 본격화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 심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추석 전까지 입법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