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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경고등 들어와 수리 맡겼는데…또 경고등이[호갱NO]

하상렬 기자I 2025.03.29 08:00:00

수리 후 2~3km 운행 중 또 경고등
수리비 환급 요구했으나
수리 직후 경고등 꺼졌다며 거절
소비자원 "흡기밸브 크리닝 등 미흡" 환급 판단

Q. 자동차 주행 중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자동차정비소를 찾아 수리를 맡겼습니다. 하루 뒤 차량을 인수해 주행하던 중 다시 엔진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정비소에 지급한 차량 수리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1년 11월 22일 본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B 자동차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업체는 수리비 127만원의 견적을 냈고, A씨는 해당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하루 뒤인 23일 A씨가 차량을 정비소에서 인수해 주행을 다시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2~3km 운행 중 엔진 경고등에 재차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A씨는 정비소로 돌아가 수리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정비소는 수리 직후 엔진 경고등은 꺼졌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된 것은 아니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는 다른 정비소를 찾았고, C 정비소는 차량 흡기·배기 부품상 오염물이 제거되지 않았으며, 엔진 구동축이 파손돼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A씨가 C 정비소로부터 받은 수리비 견적은 약 1850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소비자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B 정비소 때문에 본인 차량 엔진이 손상됐으므로 수리비 127만원 환급과 C 정비소로부터 받은 견적 수리비 18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B 정비소의 차량 수리 직후 엔진 경고등이 꺼졌다고 할지라도, A씨가 차량을 인도해 간 시간과 엔진 경고등 점등 시간까지 더해 고려하면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이라는 수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흡기밸브 클리닝과 엔진오일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차량이 정상 운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엔진은 이물질 유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손상될 수 있기에 B 정비소 수리로 A씨 차량 엔진이 영구적으로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B 정비소가 A씨에게 수리비 127만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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