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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가장 주목받는 장소는 헌법재판소인데요. 경찰은 전국 337개 기동대 2만여명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투입해 질서유지장비를 만들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헌재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드론 비행을 막았고,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불법 드론은 바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선고를 전후해 폭력시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기동대는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이나 장봉 등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최대한 이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만약 시설 파괴나 방화,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바로 체포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를 8개 구역으로 나눠 30여명의 총경급 지휘자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G20과 같이 대대적인 국제 행사 때나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번 선고일을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방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소유 총기 8만 6811정의 출고도 금지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격분한 이들이 극단적인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했고, 경찰을 향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경찰 버스를 탈취하거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세워 둔 차벽을 흔들기도 했고, 방화를 시도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경찰 차량 위에 설치된 스피커가 떨어져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참가자 사이에 짓눌린 3명이 더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경찰의 의지입니다. 또한 서부지법 폭동의 사례처럼 헌법기관이 폭도들에게 점거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아직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법치주의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