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형벌의 보충성·최후수단성 원칙을 강조하며, 업무방해죄의 ‘위력’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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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써 이뤄졌다거나,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전시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 22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에서 장갑차 위에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전차 위에서 ‘전쟁장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시회장에 입장해 약 5분간 시위를 마친 후 경찰 도착까지 대기했다”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특정 기업의 홍보를 위해 전시된 장갑차와 전차 위에서 약 5분간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친 행위는 전시회장 내에 소란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전시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1350개 전시 부스 중 1개 부스에서만 행위를 했고, 그 시간도 5분 이내에 불과했다”며 “가급적 전시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기생산과 수출 등 국가 방위산업에 관한 사항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형벌은 해당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나 수단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최후적으로 적용돼야 하므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를 위력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하려 할 때에는 일정한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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