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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찍는 한표, 실수는 금물…고3 유권자 체크리스트[교육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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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5.05.31 07:30:00

박지연 서울선관위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인터뷰
'황금돼지해' 2007년생 고3, 20만명 첫 투표소 향한다
"같은 칸엔 다시 찍어도 OK…다른 칸 실수 땐 재발급 NO"
"캡처한 학생증 안돼요…얼굴 나오는 실물 신분증만 인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 약 20만명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2019년 선거법 개정으로 이듬해 실시된 제21대 총선부터 생일이 지난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갖게 된 이후, 이번 대선은 만 18세 유권자가 참여하는 네번째 전국 단위 선거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전 대선보다 석 달 늦은 시점에 열리는 만큼,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고3 유권자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여기에 출생률이 높았던 2007년 ‘황금돼지해’ 출생자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지난 대선보다 6만명 이상 많은 고3 유권자가 합류한다.

학생 유권자의 참여가 확대되며, 첫 투표를 앞두고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박지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초빙교수는 3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첫 투표에 나서는 학생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다”며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기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삼일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 유권자들이 생애 첫 투표를 마친 뒤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교수는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분증 지참 여부”라며 “학생증, 청소년증, 복지카드 등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얼굴이 나온 실물 신분증이어야 하고 캡처 화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현장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자신이 실제로 투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 교수는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는 투표가 가능하다”면서 “투표권은 연도가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년월일이 기준일을 지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유권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선거운동’의 범위다. 박 교수는 “친구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도 경우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공약을 공유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는 물론, 친구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지지를 유도하는 말도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당일에는 말로 하는 설득도 금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교 내 선거운동도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박 교수는 “학생이 여러 교실을 돌며 특정 후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학급이나 동아리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장 강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기표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박 교수는 “도장이 옅게 찍혔을 경우 다시 찍어도 되는지를 묻는 학생들이 많다”며 “같은 후보자 칸 안이라면 다시 찍는 것도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실수로 다른 후보 칸에 잘못 기표했을 경우,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은데, 이는 절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학생 유권자들에게 정책 비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당이나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의 가치관과 맞는 방향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각 정당의 정책 공약 게시판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해볼 수 있다. 공약을 검토한 뒤 자신이 바라는 사회와 가장 가까운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TV 토론은 후보자의 인성과 정책 철학, 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볼 가치가 있다”면서 “공보물이나 벽보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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