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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이 ‘미성년자 하이패스’

황영민 기자I 2025.03.25 07:31:36

경기도 특사경, 액상형 전담 판매점 193개소 현장조사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 문구 미표시
전담은 청소년유해물질 지정, 판매점은 유해업소 미지정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이지만,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탓이다. 청소년들 출입을 막을 관련 법 개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사진=Microsoft Designer)
25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이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가 미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판매점 1개소에서는 성인인증 장치도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이다.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지난 2월 국회에서도 무산되면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 및 종사자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내용을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 잎을 사용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는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자료=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 및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노출된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현장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 특사경 활동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도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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