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 전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관한 법적 해석을 유튜브 채널 ‘법테랑’을 통해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중 제5항을 언급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백 변호사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주소(URL)를 제공받은 것이 ‘소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관점을 제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지’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백 변호사는 “이같은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인터넷 클라우드의 주소는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소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받게 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백 변호사는 인터넷 클라우드 주소와 관련된 중요한 예외 사항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소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에 의해 인터넷 클라우드의 주소를 받은 것이라면 구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