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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은 근로자 생계수단인 임금을 일부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감액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감봉할 때 1회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월급의 경우 1개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A씨는 임금을 월급으로 받고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이므로 3개월간의 감봉 총액은 300만원의 10%인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간 총 30만원이 감봉된다고 통지한 회사 결정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회사는 1회 감봉액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다. A씨의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이어서 감봉 1회 금액은 10만원의 반액인 5만원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 월급에서 5만원 이내의 금액이 감액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조건까지 충족해야 해 A씨는 월 5만원, 3개월간 총 15만원 이내에서 감봉이 처분돼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감봉 처분을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3개월 동안 매월 10%인 30만원씩 총 90만원을 감봉하는 경우”라며 “감봉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감봉액은 감봉 처분이 결정되고 근로자에게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1월에 감봉 3개월을 결정하고 통지한다면 전체(3개월) 감봉금액은 1월 임금총액의 10%인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반면 2월에 결정해 통지한다면 600만원의 10%인 60만원으로 감액 한도가 늘어난다.
한편 중노위는 국민이 노동법을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A씨 사례를 포함한 주요 사례 70선을 선별해 ‘노동법 상식 70선’(박영사)을 출간했다. 국민검증단이 내용을 검증해 이해하기 쉽게 집필됐다. 중노위 누리집에서 ‘생활노동법률 70선’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