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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비극, 인천교육청 책임자 문책해야”[교육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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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5.05.24 07:01:25

송석희 실천교육교사모임 수석부회장 인터뷰
“인천 특수교사 업무 과중에 극단적 선택” 비판
“기간제 교사 정원 배정받고도 절반 배치 안해”
“인천교육청 감사로 진상 규명, 책임자 문책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210명의 한시적 특수교사 정원을 승인받았지만, 실제 발령은 115명에 불과했다.”

사진 제공=실천교육교사모임
송석희(사진) 실천교육교사모임 수석부회장은 작년 10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인천 특수교사의 비극은 인천교육청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인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기간제 특수교사 정원을 승인받고도 절반가량의 인원을 발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A특수교사는 학급 인원이 법정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행법상 특수학교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학기 초에는 이에 맞춰 학급을 편성해도 학기 중 전입해오는 학생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땐 관할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거나 학급을 분반해줘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인천 특수교사 비극은 학생 전입으로 인해 학급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게 발단이 됐다. 실천교사모임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은 △1학급 9명 이상 △2학급 15명 이상 △3학급 21명 이상을 기간제 교사 배치 기준으로 적용했다. 법정 기준을 초과한 자체 기준으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 셈이다. 실천교사모임은 이를 두고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송 수석부회장은 “고인은 학급당 법정 인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과중한 수업과 학생 지도, 과도한 업무를 감당해야 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에 한시적 특수교사 배치를 거듭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지난해 기준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210명의 한시적 특수교사 정원을 승인받았지만 실제 발령은 115명에 불과했고, 95명은 아예 배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령하지 않은 인원은 예산상으로만 존재했던 교사들”이라며 “법적 근거나 명확한 기준 없이 발령을 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인천교육청은 그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곳은 초등학교이기에 법정 기준에 맞추려면 학급 인원이 6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다. 학기 중 학생 전입 등으로 학급 인원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기간제 교원을 추가 배치하거나 분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수석부회장은 인천교육청이 교육부가 승인한 기간제 교사만 배치했어도 A교사가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인은 8명의 장애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면서 학사 운영, 공문 처리, 특수교육 행정업무까지 감당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송 수석부회장은 “인천교육청은 A교사의 극단 선택 전까지 기간제 교사의 발령을 무려 45.2%나 누락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현장 교사와 장애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며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발령 누락 이유, 예산 전용 여부, 기간제 교사 배치 기준 등을 투명하게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016년 출범한 교원단체로 현재 약 3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교사 전문성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기존 교원노조·교원단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교사들이 모여 만든 모임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 관계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기존 단체·노조와 차별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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