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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마은혁 임명 선고, 대통령·총리 사건보다 먼저"

성주원 기자I 2025.02.02 15:33:30

"재판부 9인 체제 구성은 공정한 재판 위해 시급"
"헌재 선고 순서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00여명의 헌법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우측 끝 한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헌법학자회의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다른 사건들도 9인 체제에서 심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가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과 신속한 구제 필요성, 성숙성 등을 고려해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고유한 판단 권한”이라며 이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은 위헌 결정이나 인용 결정을 위해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을 요구하고 있다”며 9인이 아닌 체제로 심리하는 것은 청구인 측에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과반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의 8인 체제는 9인 체제에 비해 청구인에게 더욱 불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 측 등이 제기하고 있는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논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헌법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과 무관하게 엄밀한 법적 판단을 거쳐 전원일치로 결정됐다”며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보인 재판관들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3명의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즉각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회피 요구와 관련해 판례는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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