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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관련해) 많은 의원들이 의견 개진을 했는데 어제까지는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그런 법을 추진한다면 4월 18일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원내 지도부 입장에선 그 법이 타당한지에 대해 고민들이 있었기에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악용 소지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고 국민의 요구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법개정을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 위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1소위원회로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 회부가 되면 심리를 하겠다”며 “이모저모 다 따져서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 개정 필요성이 거론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전 임기가 만려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헌재 공백 해소를 위해서 법안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맞춤 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