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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6일 국회는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교육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AIDT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한 것과 배치된다.
교육부는 재의요구 사유로 교육격차 심화와 헌법상 균등 교육권 침해 우려를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엄격한 검정 절차를 거칠 수 없고 저작권료와 구독료도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재의요구로 AIDT는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현재 여야 의석 분포상 국회 재표결에서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재표결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으로,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여당의 이탈표가 최소 8표 필요한 셈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안은 폐기되며, AIDT는 교과서 지위를 되찾게 된다.
이에 따라 AIDT 도입은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성향과 개별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도입 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AIDT 채택률이 1학기에는 30∼50% 정도로 시작해 2학기에는 70∼8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AIDT 도입 의사를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구·인천·광주 등 13개 교육청은 선도학교 시범운영을 포함해 AIDT를 도입하며, 관련 예산으로 총 1620억여원을 편성했다. 서울·세종시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검토 중이며 대전·부산교육청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학교별 환경도 채택 여부를 가를 요인 중 하나다. 경북지역의 A교사는 “이미 12월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AIDT 채택을 완료했다”며 “AIDT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경험이 있는 곳, 관리자의 의지가 있는 학교, 준비가 전혀 안 된 학교 등 상황이 다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