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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악’의 무리들이 권력욕에 매몰돼 중국·북한과 결탁해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했다”며 “자유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옥중편지에서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가담자들을 ‘애국 전사들’이라고 표현하며 “과격한 행동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그분들의 애국충정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검찰이 판단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계엄 행위가 범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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