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뉴진스 “활동 잠정 중단”에 “논의 희망”…하이브, 1%대↑[특징주]

원다연 기자I 2025.03.24 09:40:3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하이브 산하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을 계기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24일 하이브 주가가 오르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9분 현재 하이브(352820)는 전 거래일 대비 1.51% 오른 23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뉴진스는 전날 밤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하여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다. 멤버들의 이 같은 결정은 활동 중단을 감수하더라도 어도어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중단 선언에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