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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GA업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신뢰성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과도한 리쿠르팅(보험설계사 영입)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취임 첫해인 2023년 수수료 상한선을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 현재 준수율은 9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시행을 통해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계약체결을 대리하는 GA와 달리 보험계약 유지와 추가 정보 제공을 통한 고객 선택권 확대, 보험금 지급보장과 관련 상담·청구 대리 역할 등을 한다. 위탁 관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 사업비와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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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지급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하는 ‘분급이연’과 관련해선 “가장 역할을 수행하는 28만 설계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들은 한 달에 300만원 안팎의 수입을 올리는 서민이다. 분급이연이 시행되면 일자리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붕괴 될 수 있다”며 “호주는 7년 분급이연 제도를 급격히 시행했고, 40%의 설계사가 이탈했다. 결국 고객 자문료(수수료)가 대폭 상승했다. 수요는 일정한데 설계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점진적인 기간 확대, 수수료와 시책(인센티브) 조정 등 완충 장치와 손실 보전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보험GA협회의 입장”이라며 “분급이연의 골자는 유지율 관리다. 법령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 유지를 하고 있다고 적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해 관리한다. 부가보험료에 GA의 고정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와 함께 보험료를 구성하는 항목이며, 부가보험료에는 보험사의 인건비 등만 포함돼 있다. 보험GA협회는 보험사들이 판매 경쟁을 부추기면서도 계약유지 담당하는 GA에게 고정비를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은 올해 초부터 진행한 ‘GA업권 기업평가 파일럿프로그램’을 오는 2026년까지 최종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매출 규모 등에 비해 GA들의 경영 방식이 변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본 조달을 위해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등 업권의 특성을 발굴하고 있다. 평가 요소로는 보험계약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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