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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코앞…상법 개정 수혜 종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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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5.05.19 09:46:44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19일 새정부가 출발하면 상법 개정 수혜 종목으로 경영권 분쟁에 엮인 기업과 기업구조 재편 요구가 큰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배구조 관련 논란이 많은 기업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일단락된 기업 △해외로부터의 대규모 수주에 주로 의존하는 기업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기업 △자기주식을 소각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과거에는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하였으나 (업황 악화 등으로) 최근에는 배당을 중단한 기업 △최근 상장 자회사를 상장폐지한 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였거나 향후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기관투자자가 주주제안 등을 통해 최근 주주관여 활동을 했던 기업 등을 주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기업으로는 콜마홀딩스(024720) 영원무역홀딩스(009970) 사조산업(007160) 금호석유화학(011780) 고려아연(010130) 삼성중공업(01014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한화오션(042660) 두산(000150) 한국화장품제조(003350) 등을 꼽았다.

엄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대권을 잡게 되면 상법 개정이 이전보다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추진될 것이며, 다른 정당이 대권을 잡게 되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든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이 확정되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발굴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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