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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못 가게 된 골프연습장…레슨비 환불될까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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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5.24 08:00:00
Q. 근무지 이전으로 다니던 골프연습장을 못 가게 됐습니다. 계약한 16회 레슨 중 3회만 이용했는데, 계약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골프연습장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4년 5월 B 골프연습장 3개월 이용 및 16회 레슨 계약을 체결하고 8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골프 레슨을 3회 이용하고, 그해 7월 근무지 이전으로 더이상 레슨을 받을 수 없게 돼 골프연습장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연습장은 1개월 휴회 조치만 해줬습니다.

이후 A씨는 계약이 끝나는 그해 8월 계약해지를 재차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A씨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과다하므로 환급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골프연습장은 이용기간 정지 1개월을 포함해 계약기간이 만료돼 환급이 불가능하고, ‘1일 2만원’ 정상가를 이용 요금으로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골프연습장의 1개월 휴회 조치는 임의로 이뤄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2024년 7월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1일 정상가 2만원을 적용해 이용요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골프연습장 측 주장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기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소비자원은 골프연습장이 이를 증명할 적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기준에 따라 골프연습장이 A씨에게 총 계약대금 85만원에서 이용대금 17만 9444원을 제외한 58만 5556원을 환급하고, 위약금 8만 5000원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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