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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회사는 안다?[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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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25.05.31 09:50:00

지지 후보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로 절세효과↑
10만원 기부시 기부금액의 91%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서류 접수시 정치성향 노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정치후원금은 절세효과가 커 지지하는 후보를 돕는 한편 세부담도 아낄 수 있어 1석 2조다. 정치후원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을 감면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등록 정치후원금 계좌로 입금해야

소득공제는 총급여 등 연간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액을 줄이는 방식인데 비해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어서 세액공제 적용시 절세효과가 더 크다.

정치후원금의 세액공제율은 △10만원 이하는 기부금액의 91%(100/110), △1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기부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시 기부금액의 25%다.

10만원을 후원하면 9만909원을 세금에서 빼주고, 1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X100/110+110만원X15%’인 25만5909원을 감해준다. 같은 방식으로 4000만원 기부시 707만5909원(10만원 × 100/110 + 2,990만원 × 15% + 1,000만원 × 25%)을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정치후원금을 낼 때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해야 한다.

첫째,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정치후원금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전달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둘째,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영수증이 없으면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

셋째, 소액(10만원 이하) 기부는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정 정당 지지 회사에 노출 불가피

많은 직장인이 잘 모르는 문제가 하나 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제출한 서류를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정치자금 기부 내역 역시 회사에 알려지게 된다. 결국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정당 선호 여부가 회사에 노출될 수 있다.

상담을 받은 직장인 L 씨 역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정치후원금을 내고 영수증을 제출하려다가, 상담 과정에서 이 점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다. L씨는 만약 그냥 기부금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의 정치 성향이 의도치 않게 회사에 알려질 뻔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만일 정치 성향이 노출되는 것이 꺼려진다면 정치자금을 기부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절세 효과가 크다고 무작정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직장인을 위한 ‘정치후원금 절세 체크리스트’

△ 정치후원금은 공식 계좌로만 기부한다

△ 기부 시 정치자금영수증을 꼭 발급받는다

△ 소액(10만원 이하) 기부를 적극 활용한다

△ 정치 성향 노출이 부담스럽다면 세액공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세금 문제는 언제나 신중함이 우선이다.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미디어 홍보위원 간사,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위원, 인천아트페어 자문위원, 유튜브 ‘최희유의 세금살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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