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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판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노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평가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을 낸 대법관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직격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민주국가에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행사인 대통령선거는 종전 선거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되며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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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판사들의 이런 글은 사실상 이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법관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