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자율주행택시’ 낮에도 강남지역서 시범운행…“기술 실증강화”

강신우 기자I 2025.03.19 08:30:00

정부 ‘경제규제 개선 과제’ 발표
신산업·소상공인 분야 등 총 11개 과제
소상공인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
자유무역지역 입주가능 업종 규정개선
“현장 불편이나 행정적 혼란 최소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의 운행시간과 운행 대수를 늘려,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강화한다.

또한 소상공인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업종 규정을 개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평가시스템을 개선 등 기업 현장에서의 불편이나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5개와 신산업 분야 6개에 대해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과 기술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경제단체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대책 등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

먼저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을 확대한다. 현재 강남 일부 지역(시범운행지구 약 16.5 km2)에서 평일 심야시간(23시~다음 날 5시) 내에서만 운행하던 시범 사업을, 심야 운행시간 확대는 물론 낮 시간에도 신규 운행하기로 했다. 또한 운행 대수도 현재 3대에서 6대 이상으로 늘린다.

현재 현대차와 KG모빌리티 코란도EV에 에스더블유엠(SWM)이 개발한 슈퍼 컴퓨팅 시스템을 얹은 로보택시 등이 강남 일대에서 시범 서비스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용화 직전 단계의 시험 주행으로 운행 지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면 ‘택시’ 카테고리 안에 활성화하는 서울 자율차 항목을 볼 수 있다. 운행료는 무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시 자율주행 차량 100대 운영 목표를 위해 제주, 강남, 대구, 세종에서 실증 실험을 확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한정된 자율주행 구간 및 시간 내에서만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가능해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안”이라며 “자율주행 단계 4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시간과 운행 대수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했고, 이를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건축주들 사이에서 일조량이 한정적인 도심에서는 수소연료전지가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원인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에는 열병합발전 시스템만 반영돼 설치를 망설이게 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등급평가 시 발전전용 수소연료 전지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평가 프로그램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도 확대한다. 현재 지자체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방문으로 통합 폐업신고를 허용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 업종이 한정적었다. 이에 서비스 대상 업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업종별로 폐업 비율이나 폐업 신고 미이행 등의 통계를 통해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56개 업종에서 10개 이상 늘릴 것”이라고 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업종 규정도 개선한다.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시 조세·임대료 등 특혜를 주고 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 모호해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하반기 중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구체화, 명확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다수 공급자 계약(MAS)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편의 개선 △소규모 공장 설립시 부담금 면제 관련 행정서비스 개선 △분양사업장 설치 규정 개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바이오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조건 완화 △위치정보 및 사업유형 구분규정 폐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성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말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신설을 계기로 기업 현장과 소통 빈도와 범위를 늘리고 신속한 과제 검토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