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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공갈 일당 체포 8일만에 구속 송치[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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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05.24 08:00:00

3억원 뜯어내고 추가 금전 요구
수사 속도·피의자 인권 보호 논란도
신상털기에 애궂은 피해자 발생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공갈 일당이 체포 8일 만에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수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경찰은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의혹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 측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용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지난 7일 손흥민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일주일 만인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양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들을 체포 8일 만에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양씨가 실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례적인 수사 속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유명 선수이기 때문에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공갈죄로 구속을 시키는 행위 자체가 과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미 피의자가 특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양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과정에서 몸매가 지나치게 드러나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모자를 쓰지 않았는데, 경찰이 이를 신경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양씨가 따로 모자를 요청하지 않았고 트레이닝복도 본인이 선택한 의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애궂은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피의자 신상털기가 한창 이뤄졌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양모씨의 실명과 함께 ‘양모씨 인스타그램’ 등 제목의 게시물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양씨와 동명이인으로 오해받은 인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소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2차 가해성 댓글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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