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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쇄물은 지난 23일에서 24일 사이 제주시 내 한 버스정류장 등 6곳에서 확인됐다. 한 대선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모두 9장 분량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법에 근거하지 않고 붙일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주도선관위는 또 지난 21일 선거벽보를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훼손한 사건, 23일 선거벽보에 스티커 2장을 붙여 훼손한 사건, 24일 선거벽보를 찢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한 사건 2건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불법 인쇄물을 붙이거나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남은 기간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어 “선거벽보 등에 낙서하거나 찢는 등 훼손·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