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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국민이지만…직업특수성 탓에 정치참여 제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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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5.06.14 08:00:00

[교육in]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인터뷰
"정치활동 제한, 한국적 상황서 교권 보호 장치이기도"
"정치교육, 특정 견해 주입 아닌 비판적 사고 기르도록"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최근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가운데, 교사는 국민이자 노동자라는 일반적 지위를 가지면서도 ‘교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에 따라 정치적 권리 일부는 제한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1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교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이자 노동자지만,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국민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정치적 권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전면 허용이냐 전면 금지냐를 따지기보다는, 제한이 과도한지 혹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사의 지위를 ‘복합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교사는 국민이면서 노동자·공무원이기도 하고, 동시에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세 가지 지위 가운데 어떤 관점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권리 제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를 국민에서 출발해 공무원을 거쳐 교사로 이어지는 존재로 본다면, 교사는 국민과 공무원이 누리는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받게 된다”며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주된 인식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교사에서 출발해 공무원과 국민으로 확장해 나가는 시각에서는 교사의 권리를 거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생각이 온전히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교사의 특수성 때문에 전자의 시각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사의 정당 가입, 선거 운동, 정치자금 후원, 근무 외 시간의 정치적 표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다수는 여전히 이러한 제한을 합헌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표현의 영향력에 대해 그는 “교사는 학생과 권력 관계에 있다.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우호적 표현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정치 활동의 제한은 교사의 표현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을 방지해 교권을 보호하는 장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생 유권자 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정치 교육의 방향성도 언급됐다. 김 교수는 “현재 정치 관련 교과를 통해 정치 교육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의 목표는 특정한 시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언급하며 “논쟁적인 주제는 논쟁적인 방식으로 가르치고, 특정 견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판단 능력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며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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