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관련 설명 영상을 유튜브와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이 분리된 대형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9월 1일~15일)에 맞춰 진행된다. 금감원은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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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지정기간 선택권, 직권 지정 사유 흡수 규정 등 개정 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가 적용되면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기존 ‘6년 자유선임+3년 지정’에서 ‘9년 자유선임+3년 지정’으로 완화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금년부터 11개 업종으로 확대된 ‘지정감사인 산업 전문성 제도’도 안내된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기초화학, 전기·가스, 건설, 금융, IT·게임, 의약품 등 특정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감사인을 우선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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