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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유급 시한 디데이…수업 미복귀 의대생 유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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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5.04.30 07:00:00

교육부, 전날 유급 예정자 현황 파악 지시
"올해는 학사 유연화 없다" 방침 재확인
교육부·의대학장, 오늘 트리플링 대책 논의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30일부로 수업 복귀 마감 시한을 넘긴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 예정자로 분류될 전망이다. 전국 의대는 미복귀 학생을 대상으로 학칙에 따라 유급 예정 통보 절차에 착수한다.

16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전날인 29일 전국 의대에 공문을 보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 예정 처분을 진행하고, 각 대학별 유급 예정자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통상 대부분 대학은 학칙에 따라 총 수업 기간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을 초과할 때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출석일수 부족으로 F학점(미이수)을 부여한다. 특히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시키는 사례가 많다. 정상 학사일정을 기준으로 3월 개강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대학은 4월 중 유급 시한을 넘기게 된다.

다만 유급이 공식 확정되는 시점은 이날(30일)이 아니다. 실제 유급은 성적사정위원회 등 대학별 성적 처리 절차를 거쳐 학기 말인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이날은 수업 미참여 학생들이 ‘유급 예정 대상자’로 분류되는 시점이며, 본격적인 유급 처분은 학기 말에 이뤄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또한 일부 대학은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개강을 늦춘 사례가 있다. 개강이 늦어진 대학은 유급 도달 기한도 함께 연장되며, 이 경우 유급 시한이 5월 초로 넘어가게 된다. 이들 대학에는 유급 시한 연장 사유와 유급 확정 시점을 교육부에 소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한편 교육부와 전국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복귀생 보호 방안과 학사 운영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내년 신입생인 26학번과 복귀하지 않은 24·25학번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대생 복귀율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가운데, 교육부는 일부 대학 요청에 따라 의대 편입학 요건 완화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결원이 발생해도 일정 기준에 따라 편입생 수를 제한하지만, 의대에 한해 결원 전원을 편입생으로 채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는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날 교육부는 기자단에게 보낸 안내메시지를 통해 “의대생 복귀·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올해는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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