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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양證 인수 지연 우려…금융당국 고심

김경은 기자I 2025.03.16 16:53:49

KCGI 국세청 조사…금감원 “심사중단 사유 해당”
한양증권 임재택 대표 전격 잔류 결정
한양증권 인수 마무리, 2분기로 넘어갈 듯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KCGI는 60일 심사 기한을 앞두고 있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불거지며 심사 중단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한양증권 임재택 대표의 잔류 결정으로 인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모습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CGI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일인 지난 1월 22일 이후 50일째인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에 KCGI의 한양증권 인수 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세청이 KCGI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이 심사 중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요건에 국세청 등 기관에 의한 조사와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가 중단된다”고 말했다.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 제공: 한양증권
이에 따라 KCGI는 오는 21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교체 등 남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KCGI는 1분기 중 새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변경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주주환원책을 결의하는 등 실질적 경영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점쳐졌으나 2분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새롭게 도입된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심사중단 사유 발생 시 심사 기간 내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해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형사 절차는 강제수사나 기소 시점부터 중단하는 것과 달리 행정 절차의 경우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고발 사항은 중단이 가능하되 신청 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중단 없이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국세청의 조사 착수 시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KCGI는 한양증권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독점 협상 기간을 거쳐 한양학원과 지난해 9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지난 1월 22일 넉달만에 뒤늦게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주요 출자자인 OK금융그룹에 대해 금융당국이 파킹딜 우려를 제기하면서 신청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KCGI 측은 재무적투자자(FI)와 향후 인수 가능성에 대한 연결 고리를 끊으면서 대주주 변경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올투자증권으로 가기로 했던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도 지난 14일 한양증권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알리면서 잔류키로 했다. 그는 “다올투자증권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새로운 도전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한양증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인수합병(M&A)과 관계된 여러 변수와 현직 최고경영자(CEO)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양증권은 현재 뜻하지 않는 변수의 등장으로 M&A의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며 “또한 가장 힘든 시기에 현 경영진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재단의 기대 또한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지연되면서 그간 KCGI와 한양증권 인수를 놓고 경쟁을 벌여온 LF그룹에 다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CGI 관계자는 “한양증권 인수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없다”며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세무조사를 나왔다는 것만으로 인가을 안 해줄 사유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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