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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한 뒤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을 맡게 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을 담당하도록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각각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의 업무를 관리·감독해 권력 집중을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검찰 특수부로 대표되는 인지수사부서의 직접 수사권 남용으로 정치 및 국가적 혼란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과도한 검찰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찬성해온 법조계 인사들조차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통된 지적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인해 또 다른 거대 수사기관인 경찰에 대한 통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온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되살리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면서도 “제도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적인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1%의 검찰 인지사건에서 발생하는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겠으나 나머지 99%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 요소가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현실화하면 경찰에 대한 수사통제력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완벽하게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되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수사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에 의한 수사지휘권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법률적 조언을 듣고 수사해야 하며 검찰도 필요한 경우 경찰에 조언해야 함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임에도 ‘정치 검사’에 대해 줄곧 비판적인 견해를 견지한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역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경우 ‘정치 경찰’이 출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사법경찰을 지휘해 수사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활해 경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도 사법적 지휘·통제 시스템에 둬야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들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문화 자체를 바꿔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정치권으로 향하고자 하는 욕망이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검사 출신의 정치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유독 두드러지게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검사들이 많다”며 “승진하기 위해서는 정권에 맞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인사제도 등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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