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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 용역은 금연구역 관련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금연구역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연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금연구역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담배 정의’부터 ‘흡연실’까지…금연구역 점검
이번 연구는 금연구역 지정·관리체계의 입법례 검토부터 사회적 인식 조사, 현행 규제의 적정성 분석, 개선 방안 도출까지 포괄적인 영역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기성 궐련 외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가 법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도 연구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현행 법령상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관련 규제의 적정성 검토, 금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 관련 법적 미비점 분석’을 연구 주요 내용으로 명시했다. 이는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하더라도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이의 신청 시 철회하는 단속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또 흡연 부스 설치 문제가 금연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흡연실 설치의 적정성까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실 조성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 국제적 권고에 반하며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국가 금연정책 방향과 전면 배치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는 흡연 부스 정책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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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국내외 문헌 연구, 사회적 인식 조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실무 담당자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을 통해 금연구역 시설 관리·감독과 관련된 일선 현장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공중 보건 및 법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과거 보건복지부와 국가금연지원센터, 질병관리청 등은 담배 유해성 관리, 금연 서비스 개발, 흡연 폐해 연구 등 다양한 담배규제 정책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관리 현황’에 대한 직접적인 종합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연구들이 담배 제품 자체의 유해성이나 금연 서비스 효과성, 흡연율 조사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연구는 금연구역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춰 법적, 사회적, 행정적 측면을 전방위적으로 살핀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선방안이 나올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개선안을 제언받을 예정”이라며 “연구 결과는 국민건강증진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