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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늬만 금연구역' 오명 벗나…복지부, 정책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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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7.29 06:00:00

담배정의·처벌 수위 등 지적…첫 포괄적 연구
흡연실 설치 적정성 검토…금연정책 방향 수립
과거 연구들과 차별화…법령 개정 등 개선 기대

[이데일리 성주원 이지현 기자] 흡연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금연구역과 관련해 법적 사각지대와 솜방망이 처벌, 단속 인력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행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 연구를 처음으로 착수했다.

세계 금연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5월 29일 서울역 금연구역 표지판 옆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사진=뉴스1)
2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총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금연구역 지정·관리 현황 및 정책 추진방향 연구’를 발주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최종 선정돼 지난달 27일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용역은 금연구역 관련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금연구역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연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금연구역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담배 정의’부터 ‘흡연실’까지…금연구역 점검

이번 연구는 금연구역 지정·관리체계의 입법례 검토부터 사회적 인식 조사, 현행 규제의 적정성 분석, 개선 방안 도출까지 포괄적인 영역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기성 궐련 외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가 법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도 연구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현행 법령상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관련 규제의 적정성 검토, 금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 관련 법적 미비점 분석’을 연구 주요 내용으로 명시했다. 이는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하더라도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이의 신청 시 철회하는 단속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또 흡연 부스 설치 문제가 금연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흡연실 설치의 적정성까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실 조성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 국제적 권고에 반하며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국가 금연정책 방향과 전면 배치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는 흡연 부스 정책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장 애로사항 듣고 전문가 자문…‘실질적 개선’ 기대

복지부는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국내외 문헌 연구, 사회적 인식 조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실무 담당자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을 통해 금연구역 시설 관리·감독과 관련된 일선 현장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공중 보건 및 법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과거 보건복지부와 국가금연지원센터, 질병관리청 등은 담배 유해성 관리, 금연 서비스 개발, 흡연 폐해 연구 등 다양한 담배규제 정책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관리 현황’에 대한 직접적인 종합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연구들이 담배 제품 자체의 유해성이나 금연 서비스 효과성, 흡연율 조사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연구는 금연구역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춰 법적, 사회적, 행정적 측면을 전방위적으로 살핀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선방안이 나올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개선안을 제언받을 예정”이라며 “연구 결과는 국민건강증진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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