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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 시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경영진의 법적 책임 확대에 따른 소송 리스크 증가와 비용 부담, 경영 판단 위축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으 “주주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존에는 간접손해로 간주하던 주가 하락 등이 직접손해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조조정 등에서 소수주주의 권익 침해를 둘러싼 소송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소송의 실무적 정착, 대표소송에서 기관투자가의 참여 확대 가능성, 증권집단소송의 제도적 한계 극복 여부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라며 “한국은 관련 판례와 실무 경험이 부족한 상황으로 상법 개정 이후 소송 증가, 판례 축적, 후속 입법 정비 순환 등으로 순으로 과거 미국처럼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경영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가계의 금융자산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경영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법 제정과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