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한 것”이라며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입장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하지만 정작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는 이용 기한 연장 협약에서 빠져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 협약은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시가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은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이라며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협약서 개정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협약 기간 변경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시와 마포구 사이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시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용산구에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개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했고, 지난 16일 회의에 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는 불참했다.
결국 마포구의 불참 속에 이 회의에서 협약 개정이 이뤄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와 마포구는 2년 전부터 마포구 내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는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폐쇄하고 이를 대체하는 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이지만, 마포구는 자원회수시설 신설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