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사무원에 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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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I 2025.05.31 13:17:07

사전투표사무원 A씨, 배우자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 발급해 대리투표 혐의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투표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들이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사전투표지를 이송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강남구청 소속 60대 여성 A씨에 대해 30일 오후 9시43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맡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9일 낮 12시께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께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일인이 두 차례 투표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적발됐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기간 동안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하고 있었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해촉하고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A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악용한 대리투표는 선거행정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위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사무에 관계된 공무원이 이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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