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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구속 중인 박안수·여인형·곽종근·이진우·문상호 등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재판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김 상임위원은 “계엄 선포에 대한 최고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음에도 군 고위 지휘관들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당하다”며 “형사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재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지난달 18일자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같은 취지 결정과 오늘자 군인권보호관의 촉구 취지를 반영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